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52조 (활주로 상의 표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1. 조문 원문
①활주로 명칭표지(Runway designation marking)는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1. 적용 : 활주로 명칭표지는 모든 활주로에 설치하여야 한다.2. 위치 : 활주로 명칭표지는 <그림 2-9>와 같이 활주로 양 시단지역에 위치한다.3. 색상 : 활주로 명칭표지는 백색이다.4. 특성가. 활주로 명칭표지는 두 자리 숫자로 되어 있으며, 평행활주로인 경우는 문자를 덧붙인다.나. 단일활주로, 2본 평행활주로 및 3본 평행활주로에서의 두 자리 숫자는 진입방향에서 볼 때 자기방위를 10으로 나눈 값에서 가장 가까운 정수가 지정번호가 된다.다. 4본 이상의 평행활주로에서 인접활주로의 한 쌍은 자기방위를 10으로 나눈 값에서 가장 가까운 정수를 번호로 붙이고, 다른 한 쌍은 자기방위를 10으로 나눈 값에서 두 번째로 가까운 정수를 붙인다.라. 위의 방법에 의하여 1자리 정수로 표기되는 경우에는 "0"을 숫자 앞에 붙여야 한다.마. 평행활주로인 경우 각 활주로 명칭은 진입방향에서 보아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로 다음과 같은 문자를 넣어야 한다.(1) 2본의 평행활주로인 경우 : L, R(2) 3본의 평행활주로인 경우 : L, C, R(3) 4본의 평행활주로인 경우 : L, R, L, R(4) 5본의 평행활주로인 경우 : L, C, R, L, R 또는 L, R, L, C, R(5) 6본의 평행활주로인 경우 : L, C, R, L, C, R바. 숫자와 문자는 <그림 2-10>에서 정한 형태와 비율이어야 하며, 그 크기는 <그림 2-10>에 나타난 것보다 작아서는 안된다.사. 이 기준 시행 이후에 신설되는 활주로나 기존활주로의 전면 덧씌우기 등을 시행하는 활주로의 명칭표지는 <그림 2-9>와 같이 크기를 18m, 형태와 비율은 <그림 2-10>을 따라야 한다.
②활주로 중심선표지(Runway centre line marking)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1. 적용 : 활주로 중심선표지는 활주로의 물리적인 중앙으로서 모든 포장활주로에 설치하여야 한다.2. 위치 : 활주로 중심선표지는 활주로 교차부에서 중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림 2-9>에 나타난 바와 같이 활주로 명칭표지 사이에 활주로 중심을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3. 색상 : 활주로 중심선표지는 백색이다.4. 특성<img id="116409543"></img><img id="116408847"></img>가. 활주로 중심선표지는 일정한 길이의 줄무늬와 간격으로 된 선으로 구성되며, 하나의 선과 간격을 더한 길이는 50m이상 75m이하이어야 한다. 각 선의 길이는 적어도 각 선사이 간격의 길이와 동일하거나 30m중 더 큰 것을 적용한다.주) 이 기준 시행 이후에 신설되는 활주로나 기존활주로의 전면 덧씌우기 등을 시행하는 활주로의 중심선표지는 <그림 2-9>와 같이 선의 길이는 30m, 간격은 30m이어야 한다.나. 선의 폭은 다음과 같은 크기로 하여야 한다.(1) 정밀접근활주로 CAT-II 및 Ⅲ : 0.9m 이상(2) 분류번호 3, 4인 비정밀접근활주로 및 정밀접근활주로 CAT-Ⅰ : 0.45m 이상(3) 분류번호 1, 2인 비정밀접근활주로 및 비계기활주로 : 0.3m이상
③시단표지(Threshold marking)는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1. 적용가. 시단표지는 착륙에 사용할 수 있는 활주로의 시작부분을 표시한다.나. 시단표지는 포장된 계기활주로, 분류번호가 3 또는 4의 포장된 비계기활주로의 시단에 설치하여야 한다.다. 시단표지는 가능한 한 비포장 활주로에도 설치하여야 한다.2. 위치가. 시단표지의 줄무늬는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6m인 곳에서 시작된다.나. 시단선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9m인 곳에서 시작된다. 다만, 이미 활주로 시단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6m인 곳에서 시작해도 된다.3. 색상 : 시단표지는 백색이다.4. 특성가. 활주로 시단표지는 <그림 2-9>와 같이 활주로 중심선에 대해 대칭적으로 배열하고, 균일한 크기의 줄무늬 모양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줄무늬의 수는 아래 <표 2-32>의 활주로 폭에 따라 구분된다.<img id="116408849"></img>나. 줄무늬의 횡구간 설치범위는 가장 바깥쪽 줄무늬의 외곽선이 활주로 가장자리로부터 3m 이내 지점과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양측으로 27m 지점 중 활주로 가장자리와 가까운 지점까지의 범위를 적용한다.다. 줄무늬는 길이가 30m 이상이어야 하며, 줄무늬의 폭과 간격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줄무늬의 폭과 줄무늬 간격은 약 1.8m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활주로 중심선에 가장 가까운 2개의 줄무늬사이의 간격은 정해진 기준보다 2배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주) 이 기준 시행 이후에 신설되는 활주로나 기존활주로의 전면 덧씌우기를 시행하는 활주로의 시단표지는 <그림 2-9>와 같이 선의 길이는 45m 이상이어야 한다.라. 활주로 시단이 영구적으로 이설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표지를 하여야 한다.(1) 시단표지:활주로의 이설시단 부분에 설치<그림 2-11(2)>(2) 시단선:활주로의 이설시단에 설치<그림 2-11(2)>(3) 화살표:활주로의 이설시단 앞 부분에 설치<그림 2-11(2)>(4) 폐쇄표지:활주로의 이설시단 앞 부분이 항공기 이동에 부적합한 경우에 설치<그림 2-30>(5) 갈매기표지:활주로의 이설시단 앞 부분이 정지로로 사용은 가능하나 항공기의 정상적인 이동은 할 수 없는 경우에 설치<그림 2-16>주1) 분류번호 1, 2인 비계기활주로에는 시단표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주2) 영구적 이설:활주로 시단 이설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마. 활주로 시단이 정위치로부터 임시적으로 이설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표지를 하여야 한다.(1) 시단선:활주로의 임시이설시단에 설치<그림 2-11(1),(2)>(2) 화살표:임시이설시단 앞의 활주로 부분에 설치<그림 2-11(1),(2)>(3) 산형(∧):임시이설 시단선 앞 부분에 설치<그림 2-11(1)>(4) 폐쇄표지:임시이설시단 앞 부분이 항공기 이동에 부적합한 경우에 설치<그림 2-30>(5) 표시물:임시이설 시단선 측면에 설치<그림 2-12>주1) 이설시단 앞의 모든 표지는 지워야 한다. 단, 화살표로 변경되는 활주로 중심선 표지는 지우지 않아도 된다.주2) 임시적 이설:활주로 시단 이설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img id="116408851"></img>마. 비계기 또는 비정밀진입으로 사용되는 활주로의 폭이 45m 이상인 경우에는 활주로 명칭표지를 활주로 시단 줄무늬표지 사이에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활주로 중심선 양측에 최소 3개의 세로 줄무늬를 표기하고, 양측 줄무늬 사이의 거리는 22.5m가 되어야 하며, 줄무늬사이의 명칭표시 숫자의 가로·세로 크기는 9m 보다 큰 치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시단선(Threshold bar)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1. 적용 : 활주로 시단 이전지역에 포장된 구간이 있을 경우 또는 활주로 전단이 활주로 중심선과 직각이 아닌 경우에는 시단선을 설치하여야 한다.2. 위치가. 시단선은 <그림 2-16>과 같이 착륙활주로의 시단에 위치한다.나. 시단선은 착륙에 이용되는 활주로에 포함된다.3. 색상 : 시단선은 백색이다.4. 특성 : 시단선의 폭은 3m이고, 활주로를 횡단하여 설치한다.
⑤목표점표지(Aiming point marking)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1. 적용가. 목표점표지는 착륙시의 시각적인 목표지점이 된다.나. 목표점표지는 분류번호가 2, 3, 4인 포장된 계기활주로의 각 진입부(Approach end of runway)에 설치하여야 한다.다. 목표점의 가시성 증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활주로의 각 진입부(Approach end of runway)에 목표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1) 분류번호 3 또는 4인 포장된 비계기활주로(2) 분류번호 1인 포장된 계기활주로2. 위치가. 목표점표지는 진입각지시기등을 갖춘 활주로 외에는 <표 2-33>의 지시된 거리보다 시단에 가깝게 시작되어서는 안되며, 표지의 시작점은 진입각지시등 기점과 일치하여야 한다.나. 목표점표지는 두개의 선명한 줄무늬로 설치되어야 하며, 줄무늬의 제원과 내측변 사이의 간격은 <표 2-33>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접지구역표지가 설치된 곳에서는 목표점표지 사이의 간격은 접지구역표지와 같게 하여야 한다.3. 색상 : 목표점표지는 백색이다.<img id="116408853"></img>
⑥접지구역표지(Touchdown zone marking)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1. 적용가. 접지구역표지는 착륙시 착지구간을 알려주며, 거리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다.나. 접지구역표지는 분류번호 2, 3, 4인 포장된 정밀접근활주로의 접지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다. 접지구역표지는 분류번호 3, 4이고 가시성을 증대시켜야 하는 포장된 비정밀접근활주로 또는 비계기활주로의 접지구역에도 설치하여야 한다.2. 위치 : 접지구역표지는 <그림 2-13>과 같이 활주로 중심선 근처에 사각형 막대를 대칭이 되게 배치한다.3. 색상 : 접지구역표지는 백색이다.4. 특성가. 접지구역표지는 활주로의 양쪽 진입방향에 보이게 되어 있는 아래 <표 2-34>의 착륙가용거리와 활주로 시단 사이의 거리에 따른 쌍의 수를 활주로 중심선에 대해 대칭으로 배치하고 각 쌍은 직사각형표지로 한다.<img id="116409567"></img>나. 접지구역표지는 <그림 2-13>과 같이 두개의 형식을 따라 설치하되, 거리부호가 포함된 형식(제2형식)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1) <그림 2-13> (1) 형식의 표지는 길이 22.5m 이상과 폭 3m 이상이어야 한다.(2) <그림 2-13> (2) 형식의 각 연접표지 간격은 1.5m로 하여야 하며, 길이 22.5m 이상과 폭 1.8m 이상이어야 한다.(3) 1,500m 이상 2,400m 미만의 활주로에서 <그림 2-13> (2)형식을 따를 경우 3줄 표지의 쌍은 1개소, 2줄 표지의 쌍은 2개소, 1줄 표지의 쌍은 1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4) 1,500m 미만의 활주로에서는 <그림 2-13> (1) 형식을 따라야 한다.다. 활주로 중심선과 가까운 두 표지의 내측변 간격은 설치된 목표점표지와 같아야 한다. 목표점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표지의 내측변 간격은 <표 2-33>에 기술된 목표점표지의 내측변 간격에 부합되어야 한다.라. 각 표지는 활주로 시단을 시점으로 150m의 종간격으로 설치하되, 접지구역표지중 일부가 목표점표지와 일치하거나 목표점표지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2개의 접지구역표지가 목표점표지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보다 근접한 표지만을 삭제한다.마. 분류번호 2인 비정밀접근활주로 상에 접지구역표지 줄무늬를 추가할 때는 목표점표지의 시점을 넘어서 150m에 설치하여야 한다.<img id="116409569"></img>
⑦활주로 옆선표지(Runway side stripe marking)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1. 적용 : 활주로 옆선표지는 활주로와 주변 지형을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모든 활주로에 설치하여야 한다.2. 위치가. 활주로 옆선표지는 사용 활주로의 일부분으로서 활주로 상에 위치하며, 활주로 양쪽 측변을 따라 각각 1개의 줄무늬로 구성되며, 줄무늬의 외측 가장자리가 활주로 가장자리에 위치한다.나. 폭이 60m 이상인 활주로의 옆선표지는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30m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다. 활주로 옆선표지는 활주로 가장자리와 갓길 혹은 그 주위 지표와의 식별이 불충분한 포장활주로의 시단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접근활주로의 경우에는 식별여부와 관계없이 설치하여야 한다.라. 활주로 회전패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활주로 옆선표지는 활주로와 활주로 회전패드사이에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3. 색상 : 활주로 옆선표지는 백색이다.4. 특성 : 활주로옆선의 폭은 활주로 폭이 30m이상인 경우에는 0.9m 이상, 활주로 폭이 30m미만인 경우에는 0.45m이상이어야 한다
⑧경계선(Demarcation bar)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1. 적용 : 경계선은 시단이 이설된 활주로를 활주로 앞쪽에 있는 제트분사대, 정지로, 유도로와 구별해 주기 위해 설치하여야 한다.2. 위치 : 경계선은 제트분사대, 정지로, 유도로가 활주로와 교차하는 지점에 <그림 2-14>와 같이 위치한다. 경계선은 사용활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3. 색상 : 경계선은 황색이다.4. 특성 : 경계선의 폭은 1m 이상, 길이는 제트분사대, 정지로, 유도로의 폭과 같다.<img id="116409571"></img>
⑨활주로 갓길표지(Runway shoulder marking)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1. 적용 : 활주로 갓길표지는 활주로 옆선표지를 보충해서 항공기 이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주로 옆 포장구역의 명확한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2. 위치 : 활주로 갓길표지는 〈그림 2-15〉와 같이 포장면의 가장자리와 활주로 옆선표지 사이에 위치한다.3. 색상 : 활주로 갓길표지는 황색이다.4. 특성가. 활주로 갓길표지의 폭은 0.9m이상, 간격은 30m로 이루어진다.나. 줄무늬는 활주로 중심선에 대하여 45도의 경사도로 <그림 2-15>와 같이 설치된다.<img id="116409573"></img>
⑩시단이전표지(Pre-threshold marking)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1. 적용 : 활주로 시단 이전의 표면이 포장되고 그 길이가 60m를 초과하며, 항공기의 정상운항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에 활주로 시단 이전의 전장에 걸쳐 갈매기표지(∧ 또는 ∨)를 설치하여야 한다.2. 위치 : 갈매기형 표지는 활주로 방향을 향하도록 <그림 2-16>과 같이 배치하여야 한다.3. 색상 : 시단이전표지는 황색이다.4. 특성 : 갈매기형 표지의 폭은 0.9m이상이어야 한다.<img id="116409575"></img>
⑪활주로 회전패드표지(Runway turn pad marking)는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1. 적용 : 활주로 회전패드 표지는 항공기가 180° 회전하여 활주로 중심선에 일직선으로 정렬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안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2. 위치가. 활주로 회전패드 안에서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곡선을 그리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곡선의 반경은 활주로 회전패드 사용시 일반적인 항공기 유도 속도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나. 활주로 중심선과 활주로 회전패드 표지와의 교차각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다. 활주로 중심선표지와의 접촉점에서부터 분류번호 3, 4에서는 60m 이상, 분류번호 1, 2 에서는 30m 이상의 거리까지 활주로 중심선과 평행하게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라. 항공기가 180°회전하는 지점 이전에 직선 유도 부분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안내를 제공하여야 하며 활주로 회전패드표지의 직선부분은 활주로 회전패드 외측 가장자리와 평행하여야 한다.마. 항공기의 180° 회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곡선부분은 항공기 전륜(nose wheel) 조종각이 4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바. 활주로 회전패드 표지상에 항공기 조종실이 위치해 있을 때에는 <표 2-9>에서 정한 길이 이상이 되도록 항공기 주기어의 외측바퀴와 활주로 회전패드 가장자리와의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3. 특성 : 활주로 회전패드표지는 15cm 이상의 폭으로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⑫활주로 정지위치표지(Runway-holding position marking)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1. 적용 : 활주로 정지위치표지는 활주로 진입전 유도로 상의 정지위치를 표시하거나 교차활주로에서 주로 유도로로 사용되는 활주로사이에 항공기가 정지·대기해야 하는 지점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2. 위치가. 유도로와 활주로 교차부분의 유도로 상과 이전의 활주로가 표준 유도경로의 일부일 때 활주로와 다른 활주로의 교차부분에 설치한다.나. 활주로 정지위치는 활주로 중심선표지 중심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유도로 중심선 또는 유도로로 사용하는 활주로 중심선표지의 중심까지 <표 2-30>에서 정한 최소 이격거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정지위치의 외측 실선 가장자리가 이격거리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3. 색상 : 활주로 정지위치표지는 황색이며, 밝은 색의 포장면에서는 흑색 윤곽선을 그린다.4. 특성가. 유도로와 비계기·비정밀접근 또는 이륙활주로간 교차부에서의 활주로 정지위치표지는 <그림 2-17> (A형)과 같아야 한다.나. 유도로와 정밀접근 CAT-Ⅰ, CAT-Ⅱ 혹은 CAT-Ⅲ 활주로의 교차점에서 단일 활주로 정지위치가 설치되어 있는 곳의 활주로 정지위치표지는 <그림 2-17>(A형)과 같아야 한다.다. 교차점에서 2개 혹은 3개의 활주로 정지위치가 있는 경우 활주로에 근접한 표지는 <그림 2-17>(A형)과 같아야 하고, 활주로로부터 멀리 있는 표지는 <그림 2-17>(B형)과 같아야 한다.라. 유도로를 이동중인 항공기나 차량이 장애물 제한표면을 침범하거나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을 방해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활주로 정지위치표지는 <그림 2-17>(A형)과 같아야 한다.마. 활주로 정지위치의 가시성 증대가 요구되는 곳이나 활주로 가시범위 300m 미만의 저시정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그림 2-18>의 표지설치기준을 따라야 한다.바. B형 활주로 정지위치표지의 길이가 60m를 초과할 경우에는 활주로 정지위치표지에 "CAT-II" 또는 "CAT-III" 문자표지를 45m 범위내에서 등간격으로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이 문자의 세로길이는 1.8m 이상이며, 활주로 정지위치표지로부터 0.9m를 초과한 거리에 위치해서는 안된다.사. 활주로와 활주로 교차지점에 설치된 활주로 정지위치표지는 활주로 중심선과 직각을 이루어야 하며, 표지 형태는 <그림 2-17>(A형)을 따라야 한다.<img id="116409577"></img><img id="116409579"></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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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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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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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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