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83조 (활주로의 최소 이격거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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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활주로가 육상비행장의 활주로(Runway) 또는 유도로(Taxiway)의 부근에 위치하여 동시에 시계비행 기상상태로 운영하는 경우, 육상비행장의 활주로 또는 유도로의 경계와 활주로 경계까지의 이격거리는 에 따른 크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활주로가 육상비행장의 활주로(Runway) 또는 유도로(Taxiway)의 부근에 위치하여 동시에 시계비행 기상상태로 운영하는 경우, 육상비행장의 활주로 또는 유도로의 경계와 활주로 경계까지의 이격거리는 <표 4-1>에 따른 크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img id="116410135"></img>
②활주로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트엔진 분사가 고난류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유도로 교차지점 또는 정지위치 근처2. 항공기 후류가 발생될 수 있는 지역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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