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49조 (제·방빙장의 이격거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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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방빙장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방빙장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방빙장은 항공기 주기를 위하여 제41조 <표 2-29>에 명시된 항공기 주기장의 최소 이격거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제·방빙장 구역이 우회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33조 <표 2-18>에 명시된 항공기 주기장 유도선 중심선과 장애물 간 최소 이격거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방빙 시설이 정규 유도로에 인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33조 <표 2-18>의 유도로(항공기 주기장 유도선 제외) 중심선과 장애물 간 최소 이격거리를 제공하여야 한다.<img id="11640884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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