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37조 (유도로 교량)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1. 조문 원문

유도로 교량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다음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유도로 교량은 항공기가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로의 직선부분에 위치하여야 하고 교량의 양 끝 부분도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유도로 교량 직선부분의 길이는 주 항공기 축간거리의 2배 이상으로 하며 다음의 수치보다 작아서는 안된다.<img id="116408561"></img>
고속탈출유도로는 교량에 설치되어서는 안된다.
유도로 교량의 폭은 해당 유도로대 정지구역의 폭보다 작게 하여서는 안되며 최소한 다음의 수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img id="116408837"></img>
곡선 유도로 교량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최소 폭에 추가 폭이 설치되어야 한다.
유도로 교량은 해당 비행장을 이용하는 주 항공기의 정적하중 및 동적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도로 교량을 이용하는 전체 항공기를 지지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유도로 교량은 이용 항공기 중 가장 큰 항공기를 기준으로 하여 양방향으로 구조 및 소방차량이 대응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접근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유도로 교량이 타 운송수단 이동로와 교차하는 경우 항공기 제트분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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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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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