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7조 (전파고도계 운용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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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파고도계(Radio altimeter) 운용구역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파고도계(Radio altimeter) 운용구역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전파고도계 운용구역은 정밀접근 활주로의 시단 앞에 설정하며 그 구역은 활주로 시단에서 적어도 300m 확장된 길이와 활주로 중심선 연장선으로부터 좌우로 60m 까지의 폭으로 하는 직사각형의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활주로 중심선 연장선의 좌우로 30m까지 폭을 감소시킬 수 있다.
②전파고도계 운용구역에서는 경사를 피하거나 최소화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경사도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두 개의 경사도 사이의 변화 비율을 30m 당 2%가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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