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19조 (착륙대의 경사도)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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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착륙대의 경사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착륙대의 경사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착륙대의 종단경사도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1. 착륙대 정지부분의 종단경사도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안된다.<img id="116408501"></img>2. 착륙대 정지부분의 경사도 변화는 가능한 한 완만하게 하여야 하고 경사도의 급속한 변화를 피하여야 한다.
②착륙대의 횡단경사도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1. 착륙대 정지부분의 횡단경사도는 다음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img id="116408379"></img>2.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활주로, 갓길 또는 정지로 외측 최초 3m 사이의 경사도는 활주로에서 측정할 때 하향경사도이어야 하며, 경사도는 5%까지 할 수 있다.3. 착륙대 정지부분 이외의 지역에 대한 횡단경사도는 활주로에서 측정하여 5% 위로 향한 경사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정밀접근활주로 운영을 위하여 활공각제공시설(GP)이 설치되는 비행장에서는 GP 안테나 전방으로 전파보호 임계지역(Critical area)에 해당하는 부분의 횡단경사도를 가능한 한 하향 1.5%가 초과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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