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19조 (착륙대의 경사도)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1. 조문 원문

착륙대의 경사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착륙대의 종단경사도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1. 착륙대 정지부분의 종단경사도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안된다.<img id="116408501"></img>2. 착륙대 정지부분의 경사도 변화는 가능한 한 완만하게 하여야 하고 경사도의 급속한 변화를 피하여야 한다.
착륙대의 횡단경사도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1. 착륙대 정지부분의 횡단경사도는 다음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img id="116408379"></img>2.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활주로, 갓길 또는 정지로 외측 최초 3m 사이의 경사도는 활주로에서 측정할 때 하향경사도이어야 하며, 경사도는 5%까지 할 수 있다.3. 착륙대 정지부분 이외의 지역에 대한 횡단경사도는 활주로에서 측정하여 5% 위로 향한 경사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1항 내지 제2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정밀접근활주로 운영을 위하여 활공각제공시설(GP)이 설치되는 비행장에서는 GP 안테나 전방으로 전파보호 임계지역(Critical area)에 해당하는 부분의 횡단경사도를 가능한 한 하향 1.5%가 초과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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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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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