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36조 (고속탈출 유도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1. 공식 조문 원문
고속탈출유도로는 다음 기준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img id="116408555"></img>
①고속탈출유도로의 곡선부분 내측 확장부(Fillet)의 반경은 유도로 입구와 분기점을 인식하기에 충분하도록 확장하여야 한다
②고속탈출유도로는 활주로 교차지점을 지난 항공기가 다른 교차유도로 앞에서 완전히 정지하기에 충분한 직선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교차각도가 30°인 경우 다음의 거리보다 작아서는 안된다.<img id="116408557"></img>
③고속탈출유도로의 활주로 교차 각도는 25°에서 45°사이로 하여야 하며 30°를 권장 각도로 한다.<img id="116408559"></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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