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93조 (옥상헬기장의 착륙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1. 공식 조문 원문
①옥상헬기장의 착륙구역은 활주로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로 설치하는 착륙구역은 주기장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②활주로 내부에 설치하는 착륙구역의 크기, 경사도 및 하중은 활주로와 같아야 한다.
③착륙구역이 주기장과 같이 설치되는 경우 착륙구역의 크기는 회전익항공기의 크기의 0.83배 이상의 직경의 원을 포함하는 크기여야 한다.
④착륙구역이 주기장과 같이 설치되는 경우 착륙구역의 경사도는 어떠한 방향으로든 2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착륙구역이 주기장과 같이 설치되고 회전익항공기의 지상이동만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착륙구역의 표면은 정적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구역은 항공교통량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⑥착륙구역이 주기장과 같이 설치되고 회전익항공기의 공중이동까지 고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착륙구역의 표면은 동적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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