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113조 (활주로 명칭표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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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활주로 명칭표지는 조종사에게 활주로를 지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활주로 명칭표지는 조종사에게 활주로를 지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활주로 명칭표지는 〈그림 4-15〉와 같이 활주로가 시작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활주로 명칭표지는 활주로 명칭표지와 헬기장 식별표지로 구성하여야 한다.<img id="11641014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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