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3조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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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행장시설을 신설 및 변경할 경우 제반 설계와 시공에 있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과 관련규정에 의한 보안기준에 적합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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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비행장시설을 신설 및 변경할 경우 제반 설계와 시공에 있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과 관련규정에 의한 보안기준에 적합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②비행장의 설계 시 필요한 경우 토지사용과 환경통제 수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비계기활주로의 경우 비행장의 장기 건설이 계획되어 있을 때에는 향후 계기활주로 개발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 설정에 대한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이착륙장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사용예정 경량항공기 등의 종류 및 형식2. 설치예정 장소 주변에 이착륙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의 존재 여부3. 이착륙장 위치와 표점, 풍향 및 풍속도(1년 이상 자료)4. 비행제한 및 금지공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적용을 받는 군 비행장의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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