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3조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1. 조문 원문

비행장시설을 신설 및 변경할 경우 제반 설계와 시공에 있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과 관련규정에 의한 보안기준에 적합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비행장의 설계 시 필요한 경우 토지사용과 환경통제 수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비계기활주로의 경우 비행장의 장기 건설이 계획되어 있을 때에는 향후 계기활주로 개발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 설정에 대한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착륙장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사용예정 경량항공기 등의 종류 및 형식2. 설치예정 장소 주변에 이착륙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의 존재 여부3. 이착륙장 위치와 표점, 풍향 및 풍속도(1년 이상 자료)4. 비행제한 및 금지공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적용을 받는 군 비행장의 존재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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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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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