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78조 (육상헬기장의 착륙대)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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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육상헬기장의 활주로 주변에는 착륙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육상헬기장의 활주로 주변에는 착륙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육상헬기장의 착륙대 길이, 폭 및 경사도는 규칙 제3조제2호 별표 1 제2호의 규격을 따른다.
③회전익항공기의 항행안전에 필요하고 부서지기 쉬운 물체를 제외하고 착륙대에는 어떠한 고정물체도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회전익항공기가 운항 중일 때에는 착륙대로 이동물체가 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에 따라 기능상 착륙대에 설치하여야 하는 물체가 활주로 경계선에 위치하는 경우 그 높이는 25센티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활주로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활주로 경계선 위 25센티미터 높이에서 바깥 방향으로 상향 5퍼센트 경사도를 갖는 표면 위로 물체가 돌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⑤착륙대의 표면은 회전익항공기의 회전날개에서 발생하는 하강풍에 의한 비행파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활주로와 인접한 착륙대의 표면은 활주로와 같은 높이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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