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78조 (육상헬기장의 착륙대)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1. 조문 원문

육상헬기장의 활주로 주변에는 착륙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육상헬기장의 착륙대 길이, 폭 및 경사도는 규칙 제3조제2호 별표 1 제2호의 규격을 따른다.
회전익항공기의 항행안전에 필요하고 부서지기 쉬운 물체를 제외하고 착륙대에는 어떠한 고정물체도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회전익항공기가 운항 중일 때에는 착륙대로 이동물체가 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에 따라 기능상 착륙대에 설치하여야 하는 물체가 활주로 경계선에 위치하는 경우 그 높이는 25센티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활주로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활주로 경계선 위 25센티미터 높이에서 바깥 방향으로 상향 5퍼센트 경사도를 갖는 표면 위로 물체가 돌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착륙대의 표면은 회전익항공기의 회전날개에서 발생하는 하강풍에 의한 비행파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활주로와 인접한 착륙대의 표면은 활주로와 같은 높이로 연결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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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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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