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8조 (활주로 보호구역(Runway Protection Zone : RPZ))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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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필요에 의하여 활주로 보호구역을 설치할 경우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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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필요에 의하여 활주로 보호구역을 설치할 경우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활주로 보호구역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실속속도(Stalling speed)의 1.3배를 기준으로 하는 항공기 접근 등급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야 한다.<img id="116408503"></img>
②활주로 보호구역은 활주로 종단으로부터 60m 지점에서 시작하여 다음에서 규정된 수치까지 확장된 구역으로 한다.<img id="116408505"></img>
③활주로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거, 공공집합, 연료 및 화공물질의 취급과 저장, 연기 및 먼지를 발생시키는 행위 또는 요인을 유발하거나 눈부심을 초래하는 등화의 설치, 조류를 유인하는 경작(곡식류) 및 조림 등의 토지이용은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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