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8조 (활주로 보호구역(Runway Protection Zone : RPZ))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1. 조문 원문

필요에 의하여 활주로 보호구역을 설치할 경우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활주로 보호구역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실속속도(Stalling speed)의 1.3배를 기준으로 하는 항공기 접근 등급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야 한다.<img id="116408503"></img>
활주로 보호구역은 활주로 종단으로부터 60m 지점에서 시작하여 다음에서 규정된 수치까지 확장된 구역으로 한다.<img id="116408505"></img>
활주로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거, 공공집합, 연료 및 화공물질의 취급과 저장, 연기 및 먼지를 발생시키는 행위 또는 요인을 유발하거나 눈부심을 초래하는 등화의 설치, 조류를 유인하는 경작(곡식류) 및 조림 등의 토지이용은 제한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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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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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