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 (연간감사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한다.
1.감사사항
2.감사목적 및 필요성
3.감사의 종류
4.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5.감사의 범위(중점)
6.감사실시 기간과 인원
7.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공감법 제31조에 따른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협의ㆍ조정 사항
2.공감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사원이 자체감사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제시한 의견 및 회의결과
3.감사원 감사의 위탁 및 대행 사항
4.감사원 감사 등을 포함한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감사빈도 및 주기
5.공감법 제22조에 따른 일상감사 등을 통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6.국회, 지방의회,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항
7.그 밖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및 그 소속직원 등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나 복무규정 위반 등이 우려되어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감사사항은 감사대상기관의 종합감사 주기와 최근 3년간 감사실적 등을 감안하여 감사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특정 분야 또는 기관에 대한 감사의 편중ㆍ중복을 방지하고 감사사각을 최소화하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④감사시기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훈련 등 감사대상기관의 행사와 중복을 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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