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1조 (실지감사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지감사의 개시와 동시에 감사대상기관의 회계직공무원 등이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 등의 시재액을 확인하여 관계 장부와의 부합 여부를 점검하는 등 금고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불일치 사항이 발견되는 등에는 창고ㆍ금고ㆍ서류 및 물품 등을 봉인할 수 있다.
②감사단장은 감사과정에서 적발된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처분(처분요구) 또는 권한 있는 자의 의사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사전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으로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거나 긴급하게 사전조치를 취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감사단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확보하여야 한다.
1.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감사결과를 처리함에 있어 서류의 내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자로부터 사안에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기술토록 한다.
2.문답서(별지 제3호 서식):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해 감사담당자의 질문과 감사대상자의 답변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작성한다.
3.질문서ㆍ답변서(별지 제4호, 제5호 서식):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징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단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④감사기간 중 감사대상기관 및 관련기관, 감사대상 공무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출석ㆍ답변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확인서
■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2호 서식】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 | | | | | | | | | | | 제 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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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문답서
■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3호 서식】 문 답 서 | 문 답 서 | 문 답 서 <앞쪽> | <앞쪽> | <앞쪽>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군번) 인적사항 | 주소 | 전화번호(사무실) 인적사항 | 소속 | 전화번호(핸드폰) 인적사항 | 직위 | 직급(계급) | | 위 사람은 에 관하여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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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질문서
■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4호 서식】 질 문 서 발부번호: 제 목: 질문사항 년 월 일 기관(부대)명 직위 성명 귀하 국방부 감사관실 감사단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 . . 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 질문서 원안은 답변서와 함께 국방부 감사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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