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0조 (이행결과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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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기구의 장은 제39조제3항에 따른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제39조제3항에 따른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39조에 따라 기한 내 처분요구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처분 또는 처분요구한 사항보다 낮은 처분으로 이행한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와 계획 등을 보고하도록 추가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기관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이행실태에 대해 확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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