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7조 (재심의신청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재심의신청을 받은 경우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심의 담당자는 재심의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항 등을 심리하여 원처분요구의 당ㆍ부당을 판단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 및 감사당시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으며,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심의회는 재심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 처분 또는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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