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3조 (감사기간 중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는 감사기간 중 별지 제7호 서식의 일일감사 실시상황을 작성하여 감사단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단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감사단장은 감사기간 중 주요사항 및 향후 감사 진행사항 등을 수시로 감사기구의 장에게 보고하며, 회계사고 등 중요한 위법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 처리지침을 받아야 한다.
③감사단장은 감사실시 중에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관이나 사항을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일일감사 실시상황
■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7호 서식】 일일감사 실시상황 년 월 일 | 년 월 일 | 감 사 자 : (서명 또는 인) | 감 사 자 : (서명 또는 인) 감사부서 (수감자) | 업무명 | 감사결과 | 감사단장 지 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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