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3조 (감사기간 중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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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기간 중 별지 제7호 서식의 일일감사 실시상황을 작성하여 감사단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단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는 감사기간 중 별지 제7호 서식의 일일감사 실시상황을 작성하여 감사단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단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감사단장은 감사기간 중 주요사항 및 향후 감사 진행사항 등을 수시로 감사기구의 장에게 보고하며, 회계사고 등 중요한 위법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 처리지침을 받아야 한다.
③감사단장은 감사실시 중에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관이나 사항을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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