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84조 (위원의 해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4조(위원의 해임 등) 국방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국방보안업무훈령」등 군사보안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제83조를 위반한 경우
3.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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