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3조 (감사결과 처분요구관리부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소속기관 및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이 실시한 자체감사와 상급기관 감사의 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감사결과 처리요구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단, 전자정보처리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을 준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은 국방부 감사관실 종합감사담당관실에서 별도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감사결과 처분요구관리부
■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10호 서식】 감사결과 처분요구관리부 관리 번호 | 감사명 | 감사명 | 감사명 | 감사종류 | 감사종류 | 감사종류 | 감사부서 | 감사부서 | 감사부서 | 감사부서 | 감사부서 | 감사기간 | 감사기간 | 감사기간 | 감사일수 | 감사일수 | 감사인원 | 감사인원 |…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