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3조 (감사결과 처분요구관리부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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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소속기관 및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이 실시한 자체감사와 상급기관 감사의 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감사결과 처리요구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단, 전자정보처리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을 준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소속기관 및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이 실시한 자체감사와 상급기관 감사의 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감사결과 처리요구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단, 전자정보처리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을 준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은 국방부 감사관실 종합감사담당관실에서 별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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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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