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77조 (권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나 시정, 개선요구 등이 부적절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문제점을 알려 자율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심의한다.
②명백한 대안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시정 또는 개선요구사항으로 처리하고, 권고로 처리하지 않도록 심의한다.
③권고사항으로 제시하는 대안 등은 해당 기관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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