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2조 (감사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해당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인트라넷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감사결과 공개범위는 감사결과보고서 또는 처분요구서가 포함되며, 이는 전체본 또는 요약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를 공개할 경우 특정인의 성명, 업체명 등 사생활 또는 영업상의 비밀 또는 자유 등이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등 공개해서는 아니된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하거나 기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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