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88조 (자체감사활동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소속기관 및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기관 및 그 소속 기관(부대)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감사실적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감사를 실시한 당해년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이를 국방부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방부 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활동 결과보고를 근거로 연간 자체감사 활동을 평가할 수 있다.
③자체감사 활동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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