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0조 (감사처분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이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또는 처분요구를 할 경우에는 제5장에 따른 감사처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자발적으로 비위나 부패행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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