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 (특정감사 등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특정감사 등의 실시)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특정감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고, 국방부 소속기관 및 각급기관의 장은 자체감사규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공감법 제19조에 따라 특정업무분야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한 경우
2.민원이 제기된 사항(국방신고센터에 신고된 사항을 포함한다) 중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기타 국방부장관이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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