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 (자료제출 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단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감사단장은 제1항을 요구할 때에는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⑤감사기구의 장은 인사자료 아닌 다른 기관 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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