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3조 (감사활동정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감사활동정보 관리) 감사활동정보는 국방 감사자료관리체계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 감사관실을 제외한 감사기구의 장은 여건에 따라 감사활동정보를 문서로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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