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3조 (감사활동정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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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활동정보는 국방 감사자료관리체계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 감사관실을 제외한 감사기구의 장은 여건에 따라 감사활동정보를 문서로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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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감사활동정보 관리) 감사활동정보는 국방 감사자료관리체계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 감사관실을 제외한 감사기구의 장은 여건에 따라 감사활동정보를 문서로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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