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4조 (감사 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획된 기일에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감사단장은 감사종료 후 감사기간 중 파악한 위법ㆍ부당한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 등을 감사대상기관의장 또는 공무원 등에게 강평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자체감사활동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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