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1조 (감사처분 또는 처분요구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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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기구의 장은 해당 감사의 처분심의와 결과보고를 종료한 후에는 지체없이 감사사안별로 별지 제8호 서식의 감사결과 처분 또는 처분요구서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치기관에도 함께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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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해당 감사의 처분심의와 결과보고를 종료한 후에는 지체없이 감사사안별로 별지 제8호 서식의 감사결과 처분 또는 처분요구서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치기관에도 함께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본문의 통보를 접수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처분 또는 처분요구의 대상자(또는 대상기관)가 상기 통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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