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2조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 실시주체는 제51조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해당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규제관련 법령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단, 법무관실이 있는 기관에서는 법무관실의 법령해석을 따른다.
3.기타 감사기구의 장 또는 각 기관(부대)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를 신청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대상업무 처리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반절차 등은 일상감사의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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