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9조 (감사처분심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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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간사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간사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간사는 감사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심의회 시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 또는 처분요구 심의안을 개회 2일전까지 심의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배포할 수 있다.
③간사는 감사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심의회 시에는 제2항의 심의안과 해당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고, 안건에 대한 보고를 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또는 처분요구를 건의한 해당 감사담당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심의회의 의결사항은 별지 제19호 서식의 감사처분 의결서에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⑥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사항을 별지 제20호 서식의 감사처분심의회 운영대장에 기록하고, 그 대장은 직무감찰담당관실에서 보관한다.
⑦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를 보관 유지하고, 해당 감사서류 이관시 함께 이관한다.
⑧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2.심의안건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
3.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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