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81조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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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감사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
1.감사업무를 5년 이상 경험한 자
2.법률, 회계, 군수, 공직윤리, 청렴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국방부 감사관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감사자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집 안건을 담당하는 감사담당자로 하여 감사자문위원회 결과를 작성,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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