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82조 (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안건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사자문위원회를 소집하되, 연 1회 이상 소집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정책과 관련하여 수시자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세미나,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 다양한 자문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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