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8조 (재검토 요청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근무일수 기준)에 별지 제17호 서식의 일상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에 그 사유를 명확히 명시하고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감사기구의 장은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근무일수 기준)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③감사기구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문서로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일상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17호 서식】 일상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주관부서 | | 시행일자 | | 의견서번호 | 건 명 | | | | | 업무요지 | | | | | 감사의견 | | | | | 조치내용 (불채택 시는 그 사유) | | | | | 관계자료 및 기타 | | | | |…
제5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