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6조 (감사담당자의 전문역량 강화)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 각급기관의 장은 새로 임용된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감사교육원, 국방대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ㆍ조사ㆍ회계 등 감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 각급기관의 장은 감사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별로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부문별 전문 감사체계를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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