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8조 (감사담당자의 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감사담당자의 우대) 국방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 각급기관의 장은 관계법령, 행정규칙, 지침,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정, 전보, 수당, 당직근무 조정 등 우대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