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8조 (감사담당자의 우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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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 각급기관의 장은 관계법령, 행정규칙, 지침,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정, 전보, 수당, 당직근무 조정 등 우대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감사담당자의 우대) 국방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 각급기관의 장은 관계법령, 행정규칙, 지침,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정, 전보, 수당, 당직근무 조정 등 우대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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