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91조 (상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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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에 대해 포상을 수여하거나 그 수여를 건의할 수 있고, 감사기구의 장은 우수감사인으로 자체 선정된 자를 포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에 대해 포상을 수여하거나 그 수여를 건의할 수 있고, 감사기구의 장은 우수감사인으로 자체 선정된 자를 포상할 수 있다.
1.감사결과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해당기관의 제도 등의 발전에 기여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기관
2.제88조에 따라 연간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기관 또는 해당기관의 감사담당자
3.자체 선정한 우수 감사담당자
4.반부패ㆍ청렴업무 유공자
②제1항 제1호의 경우는 표창 또는 포상 건의를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형식에 따라야 하며 처분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조치를 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게을리한 경우
2.감사관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감사활동을 방해한 경우
3.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4.처분요구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처분요구와 다르게 양정을 낮추어 조치한 때
5.징계요구처분에 대해 징계위원회 의결없이 징계처분을 이행하였거나 감경처분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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