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8조 (처분 또는 처분요구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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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체감사결과에 대한 처분 또는 처분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결과에 대한 처분 또는 처분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징계요구:「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 행정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시정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 회수, 환급, 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경고요구 : 감사결과 징계사유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행정착오 또는 과실로 인하여 법령 또는 각종 지시사항 등을 위반하였거나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어 관련자 또는 관계기관의 경각심을 촉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고 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
6.개선요구: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8.통보: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다른 처분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가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구체적인 종류는 제78조 참조)
9.고발ㆍ수사요청 : 감사결과 적출된 사항이 형법 기타 개별 법률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범죄혐의 사실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감사단장은 그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에서 조치하여도 감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현지에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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