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 (감사자료 수집 및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감사관련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충분한 사전 감사준비를 한다.
1.관계법령 및 훈령ㆍ예규ㆍ지침 등 내부규정
2.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성과계획과 성과보고서
5.언론보도사항, 국회 등의 논의사항
6.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감사담당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는 부서 또는 기관, 해당분야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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