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83조 (위원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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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1.감사자문위원회 위원과 직ㆍ간접적으로 관계있는 사항
2.감사자문위원회 위원과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 있는 사항
②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간사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감사자문위원회는 안건에서 해당 위원을 배제해야 한다.
③자체감사기구의 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에게 해당 감사활동 참여, 재심의 신청 심의 등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이에 응할 수 있다.
④위원은 감사 자문위원 활동 및 제3항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군사상의 비밀여부와 상관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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