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75조 (경고ㆍ주의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경고ㆍ주의요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의한다.
1.감사결과 위법ㆍ부당행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우
2.기관(부서) 또는 관련자에 대하여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3.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훈계 수준의 적절성(경고ㆍ주의)이 검토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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