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0조 (감사명령서 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감사명령서 제시) 감사단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지감사 개시 당일 별지 제1호 서식 감사명령서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감사명령서
■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1호 서식】 감 사 명 령 서 | 감 사 명 령 서 제 년도 - 일련번호 | 제 년도 - 일련번호 소 속 | 성 명 | 감사대상기관 | 감 사 기 간 | 감 사 사 항 | 위와 같이 감사를 명함. 년 월 일 국 방 부 장 관 | 위와 같이 감사를 명함. 년 월 일 국 방 부…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