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2조 (처분 또는 처분요구 조치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본부 부서(실ㆍ국ㆍ과, TF를 모두 포함한다) 및 공무원, 국방부 소속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징계, 시정, 경고, 주의)는 국방부 ‘운영지원과’에서 조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본부 부서(실ㆍ국ㆍ과, TF를 모두 포함한다) 및 공무원, 국방부 소속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징계, 시정, 경고, 주의)는 국방부 ‘운영지원과’에서 조치한다.
②국방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군인,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국직부대 및 그 부대ㆍ기관의 장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조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을 제외한 국방부 소속기관 및 각급기관의 해당 부서, 그 소속인원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조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