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2조 (처분 또는 처분요구 조치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본부 부서(실ㆍ국ㆍ과, TF를 모두 포함한다) 및 공무원, 국방부 소속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징계, 시정, 경고, 주의)는 국방부 ‘운영지원과’에서 조치한다.
②국방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군인,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국직부대 및 그 부대ㆍ기관의 장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조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을 제외한 국방부 소속기관 및 각급기관의 해당 부서, 그 소속인원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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