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7조 (감사기관의 전문역량 강화)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감사기관의 전문역량 강화) 국방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 각급기관의 장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 등 전문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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