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 (종합감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종합감사의 주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고, 국방부 소속기관 및 각급기관의 장은 자체감사규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국방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각급기관은 2년
2.그 밖에 각군 예하부대(기관) 등은 공직기강 점검 등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감사를 특정감사 등으로 대체하거나 그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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