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의3 (중복감사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3(중복감사 금지) 감사기구의 장은 이미 자체감사(다른 자체감사기구의 감사를 포함한다)가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1.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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