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3조 (기동감찰관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감사관은 기동감찰관(기동감찰반원을 의미한다)을 1년 단위로 임명하며, 국방부 운영지원과에 인사명령을 의뢰한다.
②국방부 감사관은 기동감찰관이 전출 등의 사유로 공석이 발생한 때에서 즉시 후임자를 충원하여 임용하고, 이때 충원된 기동감찰관의 임기는 전임 기동감찰관의 잔여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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