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6조 (감사보고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를 종료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해당 감사주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감사보고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개요와 조치의견 등을 기술한 내부보고서
2.처분 또는 처분요구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조치사항을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작성한 감사처분의 심의안건 및 심의 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기 위한 문서
②감사주무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종합하고, 감사결과보고 및 감사처분심의를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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