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9조 (감사대상기관의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관의 장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또는 처분요구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그 결과를 감사기구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기한까지 처리하기에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완료예정일을 포함한 집행계획을 기한 내 우선 보고하고, 집행이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
2.징계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결과를 보고
3.시정ㆍ경고ㆍ주의ㆍ개선요구, 권고, 통보 : 2개월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
4.재심의신청을 한 경우 : 재심의결과 기각처리 시 재심의 결과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단, 징계처분의 경우 행정심판 등 별도의 이의제기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이의제기 경과를 15일 이내 우선 보고하고, 이의제기 결과가 결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처리
②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경고, 주의의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이행하고 그 사본을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이행결과를 보고할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의 감사처분 이행결과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감사처분 이행결과
■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14호 서식】 0000 감사처분 이행결과 □ 기관(부서)명 관리 번호 | 처분 종류 | 처분 제목 | 처분요구 내용 | 조치결과 내용 | 완료 여부 | 비고 | | | | | 완료 또는 진행중 | ∙담당자 성명, 부서, 연락처 ∙증거서류: 붙임 1.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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