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감사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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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회계를 검사ㆍ감독하고 그 사무와 소속 직원의 직무를 감찰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책임성 확보와 성과를 높이고 공공정보 이용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감사대상기관의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중점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회계를 검사ㆍ감독하고 그 사무와 소속 직원의 직무를 감찰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책임성 확보와 성과를 높이고 공공정보 이용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감사대상기관의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중점을 둔다.
②감사는 최소한의 인력과 비용으로 최단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감사대상기관의 평상근무상태에서 실시하고 감사기간 중 해당 기관의 일상근무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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