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89조 (외부기관의 수감 및 조사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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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조사를 받는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현황 및 해당 결과, 특기사항 등을 소속 상급기관의 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검 또는 조사 결과를 질문ㆍ답변서 등 관련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9조(외부기관의 수감 및 조사 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조사를 받는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현황 및 해당 결과, 특기사항 등을 소속 상급기관의 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검 또는 조사 결과를 질문ㆍ답변서 등 관련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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